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대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 입니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뜻,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뜻
근저당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근저당권은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
근저당권의 쉬운 개념입니다.
근저당권은 안전장치 입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가
차량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 처럼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쪽을 보호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쓰는 사람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과,
돈을 정해진 날짜까지 이자와 원금을 잘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잘 갚으면
근저당권은 역할을 하지 않고 끝이 납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자 또는 원금,
때로는 모두를 갚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이 역할이 시작됩니다.
근저당권의 당사자
근저당권은 최소 세명이 필요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담보제공자 입니다.
담보제공자를 근저당권 설정자라고도 합니다
(담보제공자=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는 동일인 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본인과 배우자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담보제공자는 채무자 자신과 배우자가 입니다.
만약 아파트 소유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했다면
담보제공자는 배우자가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은 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법적으로 등기를 통해 설정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은 대출을 승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기 절차를 거칩니다.
"설정"은 새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근저당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거부하면 근저당권은 생겨나지 못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출에 대한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절차 비용등을 포함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인 대출기관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부동산이 처분으로 매각이 완료 되면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자진 상환한 후에
등기 절차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어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법원의 매각 절차 이후
법원에서 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말소 등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 직권으로 근저당권을 말소 시킵니다.
이상으로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근저당권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